“기업하다 감옥 간다?”…경제형벌 합리화 나선 이재명, 규제개혁 본격화

이재명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. 배임죄 등 경제범죄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국내외 기업들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, 정부가 경제형벌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.

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(TF)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“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”며 “경제 형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겠다”고 밝혔다. 특히 “1년 내 30% 이상 제도 정비”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.

배임죄는 기업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조항이다. 이 대통령은 “경제적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”이라며,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또한 과거 관행에 기반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, 인공지능(AI)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서두를 방침이다. 이와 함께 10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.

이재명은 기업 규제 완화와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.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개선, 대-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, 지역 균형 발전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.

이번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‘노란봉투법’ 등 노동 관련 법안들과도 맞물려, 향후 정부의 경제·노동정책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‘형사처벌 리스크 국가’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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